정당방위1 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제압 편의점주, 경찰 상해, 검찰 정당방위 예리한 흉기에 급습당한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려 다가오는 상대방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 한방에 흉기범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손에 흉기를 쥔 상태였다. 흉기 피해 남성은 쓰러진 흉기범을 한번 더 걷어찼고, 흉기범이 의식을 잃자 흉기를 빼앗았다. 경찰은 이를 ‘상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되려 상해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이 될 뻔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정당방위’ 판단했다.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31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대전에서 흉기 사건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 A씨는 상해 혐의로 지난달말 대전지방검찰청에.. 2023.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