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커피사건1 서울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보도 뉴스타파 발행정지·등록취소 검토 서울시가 대선 직전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발행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서울시는 7일 뉴스타파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 신문이다. 뉴스타파가 신문법상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서울시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을 내리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언론 매체가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지자체는 발행정지명.. 2023.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