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1 새벽 흉기들고 여성뒤따라가 돈뺏으려 한 20대 '집행유예' 새벽에 흉기를 들고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범행 당일 오전 4시58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B 씨가 홀로 귀가하는 것을 보자마자 뒤따라갔다. 이후 B 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들어가려 한 순간을 노려 흉기를 들고 돈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B 씨 비명을 들은 이.. 2023.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