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급여1 실업급여 타려 가짜 면접확인서… 올해 부정 적발만 4만6909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가 경고를 받은 사례는 4만5222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는 1687건이었다. 허위 구직활동을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해당 회차(통상 28일 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2번째 적발되면 남은 기간 급여 지급이 아예 중단된다. 형식적 구직을 한 사람도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2번째는 해당 회차 급여를 못 받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180일 이상 일한 뒤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을 때 평균 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완화됐던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인.. 2023.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