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2 남현희 "전청조와 관계할 때 분명 남자…고환 이식수술 믿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를 고소하겠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남씨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환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전청조의 말을 믿었다"며 "(전씨가) 저는 인지도가 있어 약국에 전혀 가질 못하게 했고 대신 임신 테스트기를 여러 번 줬다. 줄 때마다 제가 직접 소변으로 확인했는데 늘 두 줄이 나왔다"고 말했다. 남씨는 임신테스트기에서 임신 반응이 나온 것이 의심스러웠음에도 "의학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두 줄이 나와 임신 같은데 산부인과를 못 가게 했다. 그러다 3~4주 지나면 또 생리를 했다. 만약 임신이면 이건 하혈인 거라 고민하다 친척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착상혈일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넘어가는 식이었다.. 2023. 10. 30. 제사주재권 깨졌다, 대법원 "남녀불문 연장자순" 대법원에서 15년 만에 남 우선 기존 판례를 깨고 제사 주재자는 가장가까운 직계비속 가운데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 정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성차별금지, 양성평등 등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다”며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친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부적절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또 해당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법리 변경에 따른 법적·사회적 혼란을 막는다는 취지다." 라고 판결에서 말했다. 2023.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