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1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변호사 배정된다…‘민원 전화’ 녹음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으면 학교와 계약한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한다.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되며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도 도입된다.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를 지원한다.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별 교사가 직접 민원대응을 하지 않도록 민원처리방법을 개선하고,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며, 학부모 인식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 2023.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