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1 의사 - 간호조무사 부분파업 1. 왜 파업하는가?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이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 Nurse Assistant 또는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KLPN))는 자격을 갖고 의사, 간호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1]을 말한다 -나무위키참조 그런데 이 간호법을 국회가 개정하면서 제5조의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의료법은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응시자격을 '고교 졸업자'로 제한하는데 간호법 역시 의료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서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3년 대학에서 입법 미비를 악용해 간호조무 전공을 신설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료법.. 2023. 5. 3. 이전 1 다음